김태흠 충남지사, 행정통합 특별법 관철 위해 국회 방문

여야 지도부 면담…"재정·권한 과감한 지방 이양이 관건"

김태흠 충남도지사(왼쪽)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정책 제안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완성을 위해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며 재정·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5일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났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 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재정 이양 규모가 당초 요구보다 축소되고 핵심 권한 이양 조항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의 재정 이양 규모는 3조 7000억 원 수준으로 줄었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등 핵심 사안이 빠졌다"고 말했다.

또 "여당안대로 재정 이양이 이뤄질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1대 29에 그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통합 특별시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특별법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의 조문과 권한 이양 수준이 상이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통합'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약칭으로 제시된 '대전특별시'에 대해선 "양 시도의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할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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