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퇴직금 공소기각'에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

"檢, 불법행위 강화…국가 공권력에 피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곽 전 의원이 2022년 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런 경우 재판 초기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될 수 있도록 중간판결제도나 영미법계의 예비공판절차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형사소송 제도엔 이런 제도가 없다"며 "민사소송 제도에 있는 중간판결 제도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이러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길 원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본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직한 아들 곽 아무개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에게 아들 퇴직금으로 가장한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병채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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