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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심의수 충남 당진시의회 의원이 5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 가운데 실효성·창의성·정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한 조례로 선정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당진시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겪으며 드러난 현장 대응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계기로 마련됐다.
심의수 의원은 당시 복구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장시간 근무와 위험한 환경 속에서 대응에 나섰지만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 이를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각종 재난 현장에서 대응·복구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와 요양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조례안을 발의해 관용 차량 교통사고에 대한 공무원 자부담 금액을 시에서 책임지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심의수 의원은 "이번 대상 수상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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