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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대전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납부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환불 보장 약정과 함께 B 조합 계약을 맺었다.
민법 276조 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정한다. 총유물은 법인이 아닌 사단 구성원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을 말한다.
A 씨가 맺은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무효였다. 이에 A 씨는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1억여 원의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총회가 결의하지 않은 환불 약정은 무효이기는 하지만 A 씨가 조합 가입 계약을 맺은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조합은 약정에 나와있는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설립 인가를 받아 환불할 일은 없게 됐다. 이후에도 A 씨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조합 가입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또 조합은 A 씨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여러 조합원의 주거 문제가 달린 공공성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A 씨의 분담금을 반환해 재원이 부족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대법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법원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가입계약까지 무효라고 보거나 이를 취소할 수는 있다"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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