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면세점 팀장에게 여행경비 대납 혐의
지난 6일 명태균·김영선에 무죄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A 팀장과 해외여행을 함께 하며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A 팀장으로부터 면세점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를 대리 구매시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약식기소 다음날인 지난 5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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