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장 비리' 전 빗썸 이상준 2심 감형에 상고

1심 징역 2년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 징역형→무죄


검찰이 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사업가 강 모 씨에게 특정 가상자산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 상당의 가방과 의류 등 총 4400만 원어치 명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상장 심사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출신 안 모 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가상자산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원울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 원으로 감형됐다.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전 대표와 안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강 씨도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 씨가 안 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안 씨가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챙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안 씨가 이 전 대표와 함께 강 씨에게 청탁 대가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안 씨를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보면서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안 씨의 혐의가 뒤집히면서 안 씨에게 금품을 건넨 강 씨의 혐의, 공모해 금품을 받은 이 전 대표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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