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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의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인도로 통행하는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큰 데다 사고 발생 시 배상금 문제도 이용자에게 큰 부담이다.
이 같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나섰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등록된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어르신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사고를 건당 최대 5000만 원 보장한다.
본인 부담금은 사고당 2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비는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1명당 최대 3차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은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만으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파손 수리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 지원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과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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