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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한 이하상 변호사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이날 이 변호사와 권우현·유승수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관련 심의를 열고, 이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조사위는 이 변호사의 법정 내 발언 징계 개시 신청은 변호사의 변론권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 안건은 대한변협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추가 심의를 거치며,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변협 징계위원회에 공식 송부된다. 변협 징계위는 이 변호사를 불러 소명을 듣고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최대 5년) △업무정지(5년 이하)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반면 조사위는 권 변호사, 유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조사위는 두 변호사의 발언은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닌 특별검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변호사 변론권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절차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세 변호사에 대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점,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향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표현을 반복한 점 등이 징계 사유로 적시됐다.
앞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석으로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자, "직권남용"이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벌인 후 퇴정 명령에도 불응했다.
재판부는 이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신병 인도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구치소는 두 변호사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감치 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재판장이 벌벌 떠는 모습을 봤어야 한다"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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