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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규제 완화 혜택이 자칫 국민의 안전 사각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상 체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신기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과정에서 인적 손해를 입은 국민의 배상청구권은 앞으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 역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할 때 현행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2021년 도입 후 현재까지 37개 신기술이 실증특례 지정을 받았다. 지난 2023년에는 30일 이내 규제 유무를 확인하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해 59개 기술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특히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제조와 공급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돕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특례사업에서 국민 보호 규정을 마련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강화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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