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트리
풀무원, ‘올리브베러 광화문점’에 바른먹거리 가치 담은 제품 21종 입점

더팩트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고액 체납자인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와 같은 고의적 세외수입 체납을 막기 위해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고의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하는 조세 외 수입이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납부를 피한채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대표적이다.
도는 최 씨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른바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만 출국금지를 할 수 있어 세외수입 체납자도 여기에 포함한 것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마찬가지로 기한 내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추가로 붙는 가산금도 국세와 지방세에만 있어 세외수입도 이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축법 위반 행위에는 높은 가산금을,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같은 납부 지연 성격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금융정보 조회를 확대할 수 있게 건의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에게만 한정했던 예금·외화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 조회를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적용하게 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해 14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최은순 씨는 2013년 차명으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한 불법 사실로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 원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