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묵묵부답' [TF사진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2000만원, 추징금 1억56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말부터 같은 해 4월12일까지 윤 대표에게 메지온이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약 3만6000주를 사들여 1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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