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업자 뇌물' 전현직 경기도의원, 1심서 중형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안산=이승호 기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전현직 의원들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세원(화성3·선거구) 도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 원에 추징 1억 4025만 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환 전 도의원과 정승현 전 도의원도 각각 징역 8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에게는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2억 1735만 원, 정 전 의원은 벌금 4000만 원, 추징 4000만 원이 내려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1585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자금 세탁 등으로 이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된 도의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금원과 향응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발행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의원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이용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23년 7월~지난해 6월 ITS 사업자 김모 씨에게서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2억 8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승현 전 의원은 2024년 7월 김 씨로부터 4000만 원을, 이기환 전 의원은 2023년 1월~지난해 6월 김 씨로부터 2억 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자 김 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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