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
인천시,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 원도심 교통효율성 대폭 향상

더팩트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영장심사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 보낸다.
법무부는 이를 수리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체없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정해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만일 부결될 경우 별도의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에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강 의원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라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 강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달 1일 탈당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