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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의원실 관계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의원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 본인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 의혹과 맞닿아 있다. 당시 수사팀이 의원회관에 도착한 뒤 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사무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합수본은 실제 증거인멸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번호만 부여했다가 편파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경기 가평 천정궁을 포함한 통일교 시설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임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합수본은 전 의원 관련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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