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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준비 국면에 들어섰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시장 선거와 지역구 도의원·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보다 한 달가량 늦은 3월 22일부터 가능하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국민(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와 기탁금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 초본(피선거권 증명용) △전과기록 증명서 △정규학력 증명서 등이다.
예비후보자는 본선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직책별 기탁금은 △시장 선거 200만 원 △도의원 선거 60만 원 △시의원 선거 40만 원이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는 예비후보 등록 신청 전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도 가능하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직책별 모금 한도액은 △시장 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의 50% △도의원 선거: 5000만 원 △시의원 선거300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후원회와 후보자후원회의 지정권자가 동일한 경우 모금액은 합산 적용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경북 지역 정치권도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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