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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은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평균임금이 늘어나면 퇴직금도 함께 증가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해당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상황의 변동에도 SK하이닉스가 일정 액수 또는 비율의 경영성과급을 계속해 지급할 의사가 있었거나 단체협약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EVA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원으로 한다"며 "이는 근로제공뿐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연봉의 0%에서 50%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됐다"며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이 위와 같이 평가될 정도로 크게 달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장기간 노사 합의를 통해 지급 기준이 마련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1년, 2009년엔 지급 여부에 관한 노사합의 자체가 없었다"며 "일부 직원은 노사합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SK하이닉스가 재량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연도별 노사합의는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퇴직금 소송과 결론이 엇갈린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목표 인센티브가 EVA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돼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임금성이 인정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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