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유해·선정성 광고물 철거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는 올해 1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과 정서를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쾌적한 교육 환경 및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이며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행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 △낡고 해로운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과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이다.

평택시는 불법 광고물을 발견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의 낡은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즉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자녀가 통학할 때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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