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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저소득층과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진주시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209억 7000만 원을 들여 9800여 가구에 월 임대료 지원과 140가구에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의 전세자금·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운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녀 2명 이상을 양육(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다자녀 가정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가 지원대상이다.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가 가산돼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간 소득 1억 원 이하, 주택 매입 가격 6억 원 이하로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에서 3% 이자 지원으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출산 가구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 매입 가격이 6억 원 이하로 '대출잔액 (5+자녀수) 천만 원' 한도의 3%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에도 적극 나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부와 경남도의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국토부의 경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48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경남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150% 이하에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로 가구당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생애 최초 1회에 한정해 지원 된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은 대학(원)생·취업 준비생은 부모 연 소득 1억 원 이하, 사회 초년생은 본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주거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의 이자 3%,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진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부부 합산의 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반환 보증에 가입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이 밖에도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등의 지원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거복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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