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잔금 4~6개월 허용

'세입자 낀 집' 매도 시 실거주 의무 유예
무주택자 매도 시 대출 전입 요건 완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그대로 종료한다. 다만 이날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납부와 등기까지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매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5월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규제지역별로 잔금 및 등기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마치면 4개월 내 양도 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주택 매수자 역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기간이 더 길다.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며 매수자 입주 기한도 6개월이 적용된다.

전세를 낀 주택이라 매도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발표일로부터 2년 뒤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전입신고 의무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로 변경된다. 실거주 의무와 대출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때만 적용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2026년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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