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주식 소송 1심 승소…법원 "255억원 지급해야"

'뉴진스 빼가기' 등 하이브 주장 모두 배척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하이브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설명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260억 대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도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민 전 대표 등 2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에게 총 2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민 전 대표에게는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청구한 주식매매대금 소송을 판단하기에 앞서 하이브 측이 청구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먼저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민 전 대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민 전 대표가 이른바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화 내용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논의는 주주 간 계약 수정 협상 결렬 및 풋옵션 행사 이후를 전제로, 하이브의 동의·협상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가깝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은 맞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이브가 2024년 초 관련 정황을 일부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하이브가 해지 사유로 주장한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 템퍼링 의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톡에서 전속계약 해지 등의 표현이 일부 등장하더라도 가정적 언급이거나 항의메일 전달 방식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실제로 전속계약 해지·이탈을 계획·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화 내용 속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 후 이탈하면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표현 역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간다'는 의미라기보다 민 전 대표의 이탈 자체가 회사 가치에 미칠 영향을 가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산하 레이블 아티스트의 카피 의혹 제기와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 등 여론전으로 하이브에 중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피 문제는 아일릿 데뷔 전후로 이미 유사성 논란이 존재했고, 동일 모회사 산하 레이블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어도어 측 문제 제기가 경영상 판단의 범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음반 밀어내기 문제 또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일정 부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험은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반면,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상실하게 되는 풋옵션 행사 이익은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이를 정당화할 정도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종각빌딩에서 열린 뉴진스 탬퍼링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지분을 약 18% 보유한 점을 고려하면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돼 왔다.

다만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계약 해지가 인정될 경우 민 전 대표의 풋옵션은 효력을 잃게 되는 만큼, 해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이브의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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