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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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