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세비 반띵' 무죄 항소…"법리 오해"
검찰이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12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이른바 '세금 반띵' 의혹을 두고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된 세비 절반은 명 씨가 당협 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데 따른 급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비 지급 시기와 명 씨의 총괄본부장 근무 시점이 일치하고 통화 내용에서도 급여를 전제로 한 대화가 확인되며, 실제로 명 씨가 당협 사무소에 출근해 근무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2023년 6월 이후 지급된 금액은 "급여가 아니라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부담하던 채무의 변제 명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명 씨가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했고 김 전 의원이 이를 시인한 통화 내용도 근거로 삼았다. 2024년 1월 16일 변제 명목으로 일괄 지급된 정황 등도 포함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을 공천 대가나 정치자금으로 볼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김 전 의원과 국회의원 후보 공천 문제를 놓고 16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김 전 의원을 내세워 대구·경북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서 각각 1억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6070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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