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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카드사 순이익 1조8천억, 8%↓…수수료 줄고 이자비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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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해남=김동언 기자] 전남 해남군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2명), 독립유공자 세대, 중증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 가정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해 최대 6900원을 감면한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최대 1만38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와 중증 장애인 세대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누수로 인한 요금 감면도 시행한다. 지하나 벽체 내부 등 수용가 책임이 아닌 누수의 경우 이전 5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감면한다. 누수 확인 후 2개월 이내 공사 전·중·후 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매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분은 다음 달 고지 요금에 반영된다.
군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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