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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은 전체(322만5000곳)의 95.7%에 해당한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3만8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어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신용 1.00%, 체크 0.7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신용 1.15%, 체크 0.9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신용 1.45%, 체크 1.15%를 적용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15만9000곳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부턴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7월1일부터 2026년 2월13일까지의 카드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다음달 31일까지 환급한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총 환급액은 643억3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41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신규 개업한 PG하위가맹점 14만3000곳과 택시사업자 5325곳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 △카드사 △각 결제대행업체 △교통정산사업자 등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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