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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는 12일 올해 겨울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모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오는 13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5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25개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올겨울 첫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13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개소 운영시간 단축·조정, 터파기 공사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552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또한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94개반을 편성, 점검한다.
시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2부제가 의무 시행된다. 공공2부제가 시행되면 시행일이 홀수(짝수)일에는 시 모든 공용차와 직원차량 중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단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 임산부 및 장애인·영유아 동승차량 등은 적용 제외다.
시는 노약자와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신속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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