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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른바 '50억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 등의 1심 공소기각·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 아들 곽모 씨에게 무죄 판결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만배 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 판결에도 항소했다.
검찰은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가법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에게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병채 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1심 무죄 선고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은 2024년 7월 이후 항소심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의 항소로 이번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과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에 공소기각 판결했다.
아들 병채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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