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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투자 사기' 장영란 "원금도 못 받았다" [투데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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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송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650만 원을 제공하고, 그다음 달에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송 대표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송 대표 측은 공소기각을 주장한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출석한 송 대표는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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