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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송호영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 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 본부장 11명에게 650만 원을 제공하고, 그 다음 달에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아왔다.

또 2020년 1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 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등도 제기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이날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며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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