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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구 대표가 윤 대표의 회사에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그 정보가 공개되기 1주일 전 해당 종목을 대량 매집한 사안"이라며 "원심은 정보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의 매수 규모가 피고인의 자산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부부의 재산관리 방식, 미공개 정보 생성 바로 다음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 주식을 매수한 경위, 피고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말부터 같은 해 4월12일까지 윤 대표에게 메지온이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약 3만6000주를 사들여 1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사가 구 대표의 매매 양태를 간접증거로 들고 있지만, 구 대표의 매매 형태가 특이하거나 적극적이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대표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간접 사실에 의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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