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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3일 무인기 침투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군경합동TF는 이날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씨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지난 2일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군경합동TF는 오 씨와 무인기 제작자 장모 씨, 이들이 운영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근무한 김모 씨 등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외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 군경합동TF는 장 씨와 김 씨도 네 차례 불러 조사했다.
군경합동TF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 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무인기 침투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전날 국정원 직원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일반이적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지난 10일에는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군경합동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군경합동TF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오 씨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오 씨와 장 씨는 서울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 학교 지원으로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통일 관련 청년단체 활동도 함께했으며,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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