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등록 특허권도 국내 사용됐다면 세금 물어야"
국내가 아닌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됐다면 국내 원천소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가 아닌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기술이 사용됐다면 국내 원천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 경정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G전자는 미국 특허권 4개와 미국 법인 AMD(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와 캐나다 자회사가 가진 미국 등록 특허권을 서로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내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97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를 세무당국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164억여 원을 징수하자 LG전자는 9700만 달러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이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LG전자가 낸 사용료가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데 사용한 대가일 경우, 한미조세협약과 국내 현행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문제의 특허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살피지 않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전합은 SK하이닉스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취지로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1991년 대법원 판례를 30여년 만에 바꿨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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