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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후임 여성 장교에게 고백을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유부남 선임 공군 장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국방부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유경민 김성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자 장교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 공군 본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8월 회의를 열어 A 씨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고,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2024년 7월 A 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성고충심의위 의결이 무효이며 의결을 기초로 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 특정 불명확, 소명 과정 방해, 피해자 제출 녹취록 청취 및 전문 미제공,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반대신문 불허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해 오해가 발생한 것일 뿐 성희롱은 아니라며 징계 수위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놓고는 위원회 심의·의결이 군인 징계의 필수적 전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수적 절차가 아닌 이상 해당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 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법원은 징계혐의 사실이 충분히 특정돼 있었고, A 씨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에 출석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봤다. A 씨에게 녹취록이 제공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2차 피해 우려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 역시 필수적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성희롱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감찰조사와 문답서 등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녹음파일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봤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차량 안에서 "많이 좋아한다", "2017년부터 좋아했는데 부담스러울까 봐 일부러 더 무뚝뚝하게 굴었다"며 고백을 했다. 재판부는 차량 내 대화와 관련해 "기혼자인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성적 호감이나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원고가 주장한 일부 발언 누락이나 동선 차이 등은 징계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감봉 3개월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희롱의 기본 징계기준은 정직 내지 감봉이고, 하급자 대상 성희롱은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며 "여러 정상 사정을 종합해 결정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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