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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국회의원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국회의원 B씨의 사무실에 '2005년 대납해 준 돈과 이자 등 2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성매수·청부살인 의혹에 대해 밝히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제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매수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제승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과거 공갈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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