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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한국GM 노조)가 사측의 직영정비센터 폐쇄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완성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한국GM 노조가 신청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소송을 심리하고 지난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노사 양측 각 입장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5월 전국 9개 직영정비센터를 차례로 매각하고 386개 협력 정비센터를 통해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직영 정비센터 폐쇄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노사가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지난해 11월 이날 자로 직영정비센터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노조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정비센터 폐쇄는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노사 합의 파기이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사회적 책임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당시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과 소비자 안전권, 그리고 법과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인가를 묻는 문제"라며 "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측은 직영정비센터 폐쇄에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철수설이 이어진 상황에서 노사 관계가 쉽게 봉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설 연휴 이후 기각 결정문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노조는 한국GM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에 안전 장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정부와 인천시, 정치권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한국지엠인천대책위를 꾸리고 산업은행과 GM 사이 협약이 만료되는 2028년을 대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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