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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라X" 등 폭언을 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지위상 우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A 사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다. 함께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B 씨는 김 씨에게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2024년 10월 A 사에 신고했다.
B 씨는 김 씨가 2024년 5월 동료 상담원들에게 열심히 해보자고 한 대화를 협박으로 둔갑시켜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팀장에게 B 씨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달 김 씨가 사무실에서 B 씨의 자리로 와 의자를 밀치며 큰 소리로 "또라X, 나와"라며 위협적인 언사를 하고, B 씨가 일어나지 않자 본인 자리로 돌아가 "개인회생, 자격지심" 등 큰 소리로 비방하며 모욕했다고 신고했다.
A 사는 같은달 22~28일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김 씨가 B 씨보다 우위 관계에 있고, 각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사는 같은해 7월 31일자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과 배치전환을 명령했다.
김 씨는 같은해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 및 배치전환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같은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김 씨는 재심판정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 씨의 나이, 직급, 담당 업무, 다른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 B 씨보다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B 씨에 대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 씨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B 씨는 6명의 상담원 중 나이가 가장 많고, 김 씨와 B 씨는 입사 동기로 근속 기간에 차이가 없다"며 "실적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씨가 3차례에 걸쳐 B 씨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요청하고 1차례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나 문제제기를 했다거나 사실상의 우위에 있게 됐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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