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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직원이 회사의 소송 업무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와 전 차장 B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 인천새마을금고에서 징계 해고된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법원에 임금 지급 가처분을 신청하자 대응을 위해 노동자 명의 금고 계좌 잔액, 지급가능금액 등이 포함된 정보를 소송대리인 C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혐의를 인정해 A,B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은 '개인정보취급자'로 인정된다. 법인이나 공공기관,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19조에서 규정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노동자들이 생계 문제를 이유로 임금 보전을 요구하자 이들의 계좌내역상 생계가 어렵지 않다고 법원에 소명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대법원은 "A, B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새마을금고의 지휘·감독하에 해고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개인정보보호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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