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美국방차관 "韓, 한반도재래식방어 주도 역할 기꺼이 맡으려 해"

더팩트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근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서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라는 고사성어가 언급됐다. 법관들은 법정이나 공식석상에서 고사성어를 활용해 자신의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려는 장면을 연출하곤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게 영부인으로서 통일교 측의 금품 제공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그는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고사성어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초반에도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며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도 있다. 형무등급이란 법가 사상에서 나온 표현으로 '형벌을 내릴 때 신분이나 귀천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추물이불량' 역시 법가 사상에서 나온 표현으로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고사성어는 짧은 표현 안에 역사적·윤리적 맥락이 함께 담겨있어 복잡한 법리 판단의 취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를 직접적 언급하기보다 간접적 표현으로 원하는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뒀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도 고사성어를 인용한 판결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1996년 12·12와 5·18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반란·내란우두머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항장불살'(降將不殺)을 인용했다. '항장불살'이란 '항복한 적군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권 전 재판관은 전 전 대통령이 "6·29 선언을 수용해 민주회복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연 것"이라며 감형 사유를 들었다. 이듬해인 1997년 4월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전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도 확정됐다.
검찰개혁 여론에 불을 붙였던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게이트 사건에서도 판사의 고사성어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김진동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뇌물죄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지음'(知音)이라는 고사성어를 썼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진 전 검사장은 30년지기 '지음'이기 때문에 두사람 사이 오간 넥슨 주식 1만주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음'은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춘추전국시대 백아와 종자기의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다. 서로를 알아주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를 일컫는 말이다.
판결 중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킨 판사의 고사성어도 있다. 김동진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인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무죄 판결 선고 뒤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글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지록위마'는 '사기' '진시황본기'에 나오는 말이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는 것으로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뜻한다. 이후 원 전 원장의 무죄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유죄로 뒤집혔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