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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지난해 2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12억원의 주인공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구매 방식은 수동. 이틀 후인 19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들어간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작년 2월 15일 추첨한 1159회차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당시 회차의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인 오는 19일 지나면 1159회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로또 1159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3, 9, 27, 28, 38, 39'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23게임(자동 7게임·수동 14게임·반자동 2게임)이었다.
당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있는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수동 1등 5게임 쏟아지며 화제를 모았던 회차였다. 한 명이 같은 6개 번호로 5게임 모두 구매했을 동일인일 경우 로또 1159회 1등 당첨금이 12억848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초대박 기준인 50억원 훌쩍 뛰어넘는 64억2427만원을 움켜쥔다.
1159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가 판매된 지역은 서울. 당시 서울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 중 5곳(자동 1곳·수동 2곳·반자동 2곳)에서 1등 대박 배출의 영예 안았다
이들 5곳 중 1곳인 서울 강북구 삼양로 있는 '서울복권명당'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구매한 1명은 '로또 1등'이라는 인생 역전의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지만 당첨금은 미수령 상태로 감감무소식이다. 수동 방식은 자동과 달리 오로지 로또복권 용지에 직접 기입하는 당첨자의 성의와 간절함 등이 지대한 영향 미치는 점 고려하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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