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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피고인 불출석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선고공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인데 일부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23일자로 인사이동이 예정돼있어 선고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여러 명의 피고인이 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경우 선고도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선고 일자를 공지하며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 선고일에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을 경우 자칫 기일이 미뤄질 경우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선고를 앞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령부 대령,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이다. 이중 김 전 대령과 경찰 관계자 5명은 불구속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판이 진행될 경우,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SNS에 "윤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불출석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대며 16차례 연속 불출석해 궐석 재판이 이뤄지기도 했다.

다만 이번 재판은 피고인 일부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분리를 해서라도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자로 법관 정기 인사이동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기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그대로 선고할 수 없고 변론을 재개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법관 인사이동 전 자신이 내란 혐의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1심을 마무리를 하고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원 선고는 지난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다. 결과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일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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