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선고 D-1…역사적 판결에 쏠린 눈

내란특검, 사형 구형 속 양형 초미 관심사
'계엄=내란' 판단 잇따르며 유죄 가능성↑
통상 관행과 다른 재판 진행…"예단 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무죄나 공소기각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점쳐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재판부는 유죄를 전제로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내란죄 유죄면 무기금고 이상…사형은 신중론

법조계에서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무기금고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에 속하고,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장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 구형과 같은 사형이 선고될지를 두고는 신중한 반응이 많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계엄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진 사안은 아니었고 과거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1심과 상급심 판단이 달랐던 전례 등을 고려하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사안의 상징성과 중대성을 볼 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지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선고와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자수나 심신미약 등 형법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형을 낮출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되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이새롬 기자

'비상계엄=내란' 판단 잇따라…낮아진 무죄 가능성

무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 행위로 본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통제했다"며 "이는 형법 87조가 규정하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 국회·선관위 통제 조치가 폭동에 해당해 내란 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법관의 독립성은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같거나 밀접하게 연결된 사실관계에 이미 여러 재판부가 일정한 법리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이를 정면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측, 줄곧 공소기각 주장…법조계는 '글쎄'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와 공소장 변경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판 과정 내내 공소기각을 주장해왔다.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반복됐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혐의가 선택적 병합 형태로 추가되면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며 변호인들이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주체·시기·장소·구체적 행위가 동일해 공소장 변경은 적법하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비슷한 절차적 주장이 반복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공소기각보다는 실체 판단에 무게를 두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일각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운영방식이나 판단이 통상적인 관행과 다른 만큼 최종 선고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는 당시가 처음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1년 가까이 이어진 변론을 마무리하며 특검과 피고인 측을 향해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가를 1심 선고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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