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다 경찰 들이받은 무면허 운전자…대법 "보험사 1억 구상권 약관 유효"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1억원까지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임의보험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1억원까지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임의보험 약관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1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A 씨는 차량을 움직여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피해 경찰관은 다리뼈 골절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자신도 모르게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 경찰관에게 약 228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 약관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무보험(대인배상Ⅰ)에 대해 1사고당 300만 원, 임의보험(대인배상Ⅱ)에 대해 1사고당 최대 1억 원의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현대해상은 A 씨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옛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10조에 따라 사고부담금은 1사고당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고 A 씨가 현대해상에 구상금 3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임의보험 부분까지 1억 원 한도로 정한 약관은 관련 법령에 반하고 약관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인사고시 1사고당 1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의 임의보험 약관이 법령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보험사가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는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사고당 1억' 약관 조항이 법령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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