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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두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 재판은 중단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될 경우 기존 형사합의33부가 계속해 심리를 이어간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1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담당하던 재판부가 현재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같아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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