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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최근 대법원이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의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해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증거물도 위법 수집증거로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모 씨에게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곽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청탁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송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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