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 보완 입법 추진

국가나 지자체 요청 활동 시 수당 지급 근거 제도화 
질병·부상·사망 시 재해보상 규정 신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더팩트 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인천출신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은 25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부상·사망이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해보상 규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나 운영 근거는 규정하고 있으나 활동 중 발생하는 위험과 부담을 반영한 보상·수당 체계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국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 우범지역 점검,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돼 활동 중 사고나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유사 공공안전 조직인 의용소방대의 경우, 법률상 재해보상 체계가 비교적 구체화된 반면, 자율방범대는 현장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활동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의 헌신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지역사회 안전을 자원봉사자의 희생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수당 지급과 재해보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자율방범대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촘촘한 지역 치안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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