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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정면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통합을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도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민주당 주도의 특별법안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법으로 통합한다면 시도민들이 감내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문제가 있는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이 당초 발의안과 비교해 핵심 특례가 대거 축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 지원 '의무' 조항 다수가 '재량'으로 완화됐고, 국세 조정과 보통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 재정 특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역시 의무 규정에서 '재량'으로 변경됐다.
이 시장은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전시장은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서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비행기도 이륙할 때는 예열이 필요하고 충분한 연료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이번 입법 과정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지역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시민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졸속 통합은 심각한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통합의 취지를 살리려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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