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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는 25일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안전 정책 추진 및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참여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도가 높고 노후 전기·가스 설비가 많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과 함께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인천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함께 화재 발생 시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제도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보험 상품으로, 보장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인천시는 최소 보장 금액인 100만 원 가입 시 상인 자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의 보장 구간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소 보장 구간에 대한 전액 지원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천시만의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설현대화사업,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등 화재 예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홍보를 확대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회 단위의 공동 가입을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공제 참여 확대와 안전 인프라 강화를 통해 상인 보호와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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