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직영사업소 가처분 기각 결정 불복…"편향적 판결"

법원 기각 결정에 항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GM 지부가 사측의 직영서비스센터 폐쇄 등이 사실상 전면적 구조조정이라며 지난해 11월 2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모습.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한국GM 노동조합)가 직영사업소 폐쇄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지부는 25일 직영정비사업소 폐쇄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을 내린 인천지법 민사 21부에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지난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해 10월 단체협약에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합의가 직영사업소 운영 종료 여부를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날 "명확히 자본 편향적인 판결로 자본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사법부가 용인한 것"이라며 "법원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노사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속단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직영서비스센터 활성화 TFT(태스크포스팀), 고용안정특별위원회 등 일정한 노사 간 논의 절차 진행도 명확히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협약 체결 경위를 도외시하고 문구에만 치중해 단체협약에 해석을 그르치고 말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직영 정비 폐쇄 철회를 위한 특별 노사협의회 1차 본회의에서 노사는 상호 간 교집합을 찾기 위해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사측은 어떠한 구체적인 제시안도 내놓지 않은 채 시간만 지연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한 제시안을 이미 전달했는데도 사측은 한 달 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사 간 약속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사측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지엠지부는 직영 정비를 사수하고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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