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외압 의혹' 엄희준 "문지석, 보고 없이 압수수색"

상설특검에 무고죄 조사 촉구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2025년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문지석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놓고 "중대한 잘못과 심각한 역량 부족 등이 드러난 부장검사에게 공안업무를 계속 맡겨두면 언제든지 보고 패싱, 독단적 영장청구 등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문 부장검사는 지금까지도 쿠팡 본사 압수수색 영장은 상부 보고 없이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엄 검사에 따르면 문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연루된 이른바 '굽네치킨 사건' 수사 당시 차장검사 보고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문 부장검사는 "차장은 사건에 관심이 없으니 보고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같은해 9월 쿠팡 수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다는 게 엄 검사 측 설명이다. 주임검사가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지청장이나 차장이 반대할 것이라며 묵살했다는 것이다.

엄 검사는 "언론을 통해 그러한 영장청구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됐고 당시 황당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안사건의 전결권 상향은 이같은 잘못의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엄 검사는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문 부장검사의 무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2023년 4월 1일 내부지침을 변경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40건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같은해 5월 26일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수사를 지휘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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