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3월 4~10일 집중 점검주간 운영
굴착·붕괴 등 5대 위험요인 집중 관리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해빙기 핵심 안전수칙 안내 자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

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 특성상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추락 등 중대재해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여수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는 매월 1회 1주일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시기별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과 현장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3월 점검은 지난 2월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점검에 이어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굴착면 무너짐, 흙막이 지보공 붕괴, 굴착기 부딪힘·끼임, 달비계 추락, 지붕 추락 등 해빙기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5대 위험요인이다. 실제로 최근 충북 청주 관로 매설 작업 중 굴착면 붕괴 사망사고, 서울 지하 공사 현장 굴착기 끼임 사고, 경남 하동 태양광 설치 현장 추락 사고 등 유사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점검에 앞서 오는 3월 3일까지는 각 공사현장이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개선 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함께 배포된다. 해당 자료에는 주요 사고 사례와 사고 원인,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 등이 포함됐다.

여수지청은 자율개선 기간 종료 이후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반 상태 확인, 배수로 설치, 작업반경 출입 통제, 추락방호망 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경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은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굴착면이나 가시설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작은 위험요인도 놓치지 말고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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