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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A씨와 형수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왜 이렇게 물건이 없죠?"…경기권 전세 1년 만에 '반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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